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제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2147]
양도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 시 저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은 비상장법인인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배우자인 원고 BBB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원고 CCC에게도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은 객관적인 평가 절차 없이 합의만으로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 원고들 간의 주식 거래가 7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음에도 동일한 양도가격이 적용되었습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들 간의 주식 거래가 사실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 간의 거래였습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시가와 양도가액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
원고들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 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평가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순손익액을 일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일할 계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국세청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 시 저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인 시가 형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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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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