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2020누42776]
양도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판단 시점: 출자 원인행위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의 판단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즉, 출자의 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출자의 이행 또는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자의 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출자계약 등 원인행위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출자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도 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출자 원인행위와 이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출자 이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출자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불합리함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이라는 과세특례의 취지에 반하며, 모험적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자의 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세특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이 판례는 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법 해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