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의 종류와 귀속 시점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경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소득 처분 시점을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 사외 유출 당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9구합74103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1월 13일
2.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 소멸 시점
-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종류 (배당 vs. 상여)
-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3.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과거 대표이사인 김○○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는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을 통해 ○○건설의 주주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김○○에게 지급된 가지급금(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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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소득 종류는 배당으로 보아야 하며,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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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특수관계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상여로 보아야 하며,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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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포함된 원천징수세액 납부금은 회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6. 법원의 판단
6.1. 특수관계 소멸 시점
법원은 김○○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변경회생계획인가일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2. 가지급금의 소득 종류
법원은 가지급금의 소득 종류를 상여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김○○가 대표이사로서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6.3.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소득 종류가 상여이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2017년 5월 31일에 만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2017년 6월 12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7.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시, 소득의 귀속 시점과 소득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익금 산입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종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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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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