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2017누5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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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특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일반적, 구체적 적용 여부
본 판례는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5287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외 2
- 피고: BB세무서장 외 2
- 1심 판결: 2017. 5. 18.
- 2심 판결: 2017. 8. 31. (1심과 동일)
판결 요지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급조된 정관이나,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경우, 해당 퇴직금 지급 규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의 인용
2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2.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2007년 세무조사 지적에 따라 개정된 것이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퇴직급여규정 개정 경위
□□□티는 2005년 2월 15일 임원퇴직금 지급률을 정하는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했고, 2006년 2월 20일 1차 개정, 2008년 1월 10일 2차 개정을 거쳤습니다. 2차 개정에서 대표이사 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 2차 개정의 특수성
2008년 1월 10일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은 원고 김◌◌, 이◌◌ 및 이사 곽◌◌의 퇴사 1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파이시티는 원고들보다 먼저 퇴직한 다른 임원들에게는 퇴직위로금만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퇴직한 후 입사한 임원들에게는 퇴직급여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퇴직급여규정은 특정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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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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