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나204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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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파산관재인의 채권양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과 파산관재인의 지위, 그리고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나2049038 (기타(금전))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
- 선고일: 2016. 12. 22.
- 심급: 서울고등법원 (2심)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양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입니다. 특히,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판결 요지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인 파산관재인이 미리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과실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민법 제449조 제2항 및 채권양도금지 특약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만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 파산관재인의 지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와 독립하여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특히,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총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간주됩니다.
4.3. 선의의 제3자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는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5. 결론 및 항소 기각
원심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AA저축은행과 독립하여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에 해당하며, AA저축은행의 총파산채권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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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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