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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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보수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파산관재 업무 수행 기간, 수익 규모, 영리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5686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13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7년 8월 16일
1.2. 쟁점
주요 쟁점은 파산관재인 보수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등입니다.
2. 1심 및 2심 판결 요약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2심에서는 피고(과세관청)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를 근거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3.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보수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는 제20호(유사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 보수를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성격, 관련 예규의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5.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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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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