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25. 2017누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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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부인 및 소송의 부적법성
본 판례는 파산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과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파산 선고 전에 부과된 조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636이며, 2018년 7월 2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
-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가능성
- 무권대리 행위 추인의 효력
3. 법원의 판단
가. 파산 관련 법리
법원은 파산 관련 주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잃으며,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전속됩니다.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로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소송수계신청을 거절하고,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다.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가능성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파산선고 전에 원고에게 부과된 조세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무권대리 행위 추인 거절
설령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했으므로, 소송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한 경우, 그 하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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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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