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식의 배당금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2018가단123663]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366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식의 배당금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는 피고(대한민국, DDD세무서)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파산관재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압류권자인 세무서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DDD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 파산선고 후의 배당절차에서도 세무서가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 피고(DDD세무서)는 AAA의 CCCCCC 주식회사 주식 2만 주를 체납처분으로 압류했고, 이 사실이 2011년 10월 00일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 압류 원인이 된 체납액은 AAA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27,250원과 가산금 1,062,810원 등 총 36,490,060원이었습니다.
- AAA는 2014년 0월 00일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CCC회사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16,675,000원을 공탁했고, 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619,363원 전액을 피고(DDD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배당금 전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다른 배당절차에서 종합소득세 체납액을 전액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다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세)
법원은 피고가 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압류했으므로 파산선고 후의 배당절차에서도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 배당절차에서 체납액의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가산금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산금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주식의 배당금은 압류권자인 세무서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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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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