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2017구합52218]
부가 판매 수수료 지급과 매매거래의 구분: 위탁거래 vs 매매거래
1. 사건 개요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원고는 부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원고가 영□□□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 거래의 실질이 매매거래인지 위탁거래인지가 쟁점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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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주장:
원고는 영□□□으로부터 물품을 주문, 공급받아 매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직접 매도인으로서 거래를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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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주장:
- 원고 매장이 영□□□의 매장이 아니고,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및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매수한 물품도 판매했으므로, 이 거래는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부가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이 원고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해당 거래를 위탁거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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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정의:
위탁판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위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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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의 내용:</p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탁판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판매할 물품의 소유권이 영□□□에게 귀속되고, 가격도 영□□□이 결정하며, 재고 및 세무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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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거래 관계:</p 원고는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영□□□에게 지급했으며, 영□□□은 담보 부족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수수료율도 약정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영□□□의 위탁을 받아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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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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