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김치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312]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루며, 특히 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64312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선고일자: 2020.07.10.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포장 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포장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이 법령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단순 가공 식료품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가 기획재정부령에 김치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를 위임한 것은 적법하며, 시행규칙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기초생활필수품인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2.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미가공 식료품”을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1차 가공에는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이 포함됩니다.
4.3. 포장의 의미
법원은 “포장”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단순 운반 및 보관을 위한 포장은 1차 가공에 해당하지만, 내용물과 포장이 일체를 이루어 상품으로 공급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김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김치와 같은 단순 가공식료품을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포장된 김치의 경우, 포장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5. 결론
원고가 판매한 김치는 판매 목적으로 포장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