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2016나205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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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8544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로, 2017년 4월 2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6748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항소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2호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2. 제1심 판결 수정 및 추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3.2.1. 기초 사실 추가
2005년 8월 10일, 김**과 조**은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3.2.2. 중복조사 금지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변경
피고가 2010년 2월 10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종전처분을 하고, 2013년 10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남양주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서에 따르면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명의변경자료만을 기초로 종전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이전에 원고에게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조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3.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변경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과세관청이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김**, 조**으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은 2005년 8월 10일에 양도소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2호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하자가 없으며,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 조**은 2005년 5월 10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5년 8월 10일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김**, 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잔금 지급일 연기를 요청했고,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잔금 지급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라도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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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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