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나205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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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의 토지 분배 미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여부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996
- 귀속년도: 196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7.21
- 진행상태: 진행중
요지
2. 판결 요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를 위해 매수한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 내용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임○○ 외 1인, 피고는 대한민국 외 4명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했다.
4. 법원의 판단
4.1. 심판 범위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로 인해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당심에 이심되어 함께 판단한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
4.2. 기초 사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 내용을 인용한다.
4.3. 원고의 주장 요지
- 주위적 청구: 분할 전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되어 분배되지 않고,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예비적 청구: 피고들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기 때문이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관련 법리
5.1.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개관
- 농지분배의 의의: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국가가 농지를 매수하여 자경 농민에게 유상 분배
- 농지분배의 절차:
- 국가의 농지 귀속 또는 매수
-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
-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 후 10일간 종람
- 이의신청 없으면 분배농지 확정
- 농가별 상환대장 작성
-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의 농지대가 분할 상환
- 상환완료
농지 매수
-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농지 매수
- 매수로 인해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 국가는 소유권 취득
농지 분배
- 구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
- 분배절차: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 및 종람,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 수분배자는 상환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소유권 취득
수분배자의 상환 및 소유권 취득
- 농지대가 상환 (구 농지개혁법 제13조)
- 상환 완료 시 소유권 취득 (등기 불필요)
6.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6.1.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및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매수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망 이OO임을 확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매수
6.2.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환원 여부
관련 법리
-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정부가 매수한 농지는 분배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250 판결 등 참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
- 농지법 시행 후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
6.3.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망 이OO의 상속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6.4. 취득시효의 완성
피고들의 등기부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6.5. 소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7.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7.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리
-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환원
- 대한민국이나 담당 공무원은 소유권 환원 의무
이 사건 판단
-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불법행위
-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과 상당인과관계 존재
-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상속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
7.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
7.3. 손해배상의 액수
손해액 산정 기준
- 소유권 상실 손해는 등기말소 청구 소송 기각 확정 시 현실화
- 손해배상액은 소송 기각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 의해 산정
손해배상액
- 원고 임OOO: 1,000,000,000원
- 원고 송OO: 900,000,000원
7.4.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상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주장
- 피고 대한민국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이유 없음
소멸시효 완성 주장
- 손해는 소송 기각 확정 시 현실화, 이유 없음
권리남용 주장
- 권리남용 인정 요건 불충족, 이유 없음
7.5. 소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8.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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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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