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 [동부지원 2023. 3. 22. 2022가단10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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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세 징수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이며, 2022가단106585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3년 3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ccc은 운수업을 하던 사업자로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총 4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ccc은 2018년 2월 28일, 그의 처남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ccc의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련 법리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입증 책임
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는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
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선의
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09,378,033원이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53,491,247원이므로, 법원은 109,378,033원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ccc 사이의 매매계약을 109,378,0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0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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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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