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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의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 행위, 불법행위 아님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5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에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기획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 4월 1일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행사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피고 이○○이 원고에게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업자등록증 교부 행위의 성격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
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러한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 이○○의 직무상 불법행위 여부 판단
재판부는 다음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이○○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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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은 사업자등록 업무 처리 시 세무공무원의 검토 의무나 확인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에도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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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은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으나, 현지 확인은 과세 대상 여부 확인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 확인을 위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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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성격’을 ‘내국법인 영리일반’으로, ‘주업태’를 ‘서비스’, ‘주종목’을 ‘광고대행, 이벤트사업’으로 기재했음. 면세 대상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 이○○은 원고의 기재에 구속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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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 소속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미리 안내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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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자는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험이 있으며, 법인 사업자등록 시에도 영리법인으로 신청했음.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3.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이○○이 원고에게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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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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