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2017가합5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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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의 추심 의무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414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DDDD 주식회사(이하 ‘DDDD’)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을 주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 건물 공용 부분의 하자 발생으로 인해, DDDD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원고 및 참가인들은 DDDD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1.1. 기초 사실
- DDDD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주체로, 피고에게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2007년 7월 13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 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 DDDD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선행 소송의 경과
-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DDDD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DDDD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DDDD는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1.3. DDD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DDDD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DDDD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해 DDDD와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1.4.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수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DDDD는 국세 체납액을 일부 납부했습니다.
-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DDDD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함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 및 참가인들은 DDDD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자신들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3.1.1. 손해배상금액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하자보수 담보 기간, 하자의 발생 및 보수 요청,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DDDD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층 이중 바닥재 설치 불량, 카펫 타일 부분 보수 비용, 각층 바닥 평활도와 설치오차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을 합산하여 xxx원으로 판단했습니다.
3.1.2. 하자보수 완료 여부
피고는 하자보수 완료 및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교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DDDD가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하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3.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법원은 하자보수비 전액이 아닌 DDDD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게 된 금액에 한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민법상 하자보수 책임과 채권양도에 따른 책임을 구분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DDDD의 책임이 75%로 제한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3.1.4. 책임 제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노후현상,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 그리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책임 제한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DDDD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75%로 제한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3.2.1.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DDDD가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대리인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부담액 등을 포함하여 xxx원을 인정했습니다.
3.2.2. 피고의 책임 경감 여부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하자보수 책임을 구분하여, 책임 경감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계산
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합산하여 피고가 DDDD에게 배상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DDDD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xxx원입니다.
4. 압류의 경합
원고와 참가인들이 청구하는 총 금액이 피고가 DDDD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전부에 대한 공탁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들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및 참가인들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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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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