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음 [청주지방법원 2018. 8. 14. 2018가단2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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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의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21579 사건으로, 2015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2018년 8월 1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1. 인정사실
AAA는 2015년 4월 13일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로 인해 2016년 7월 1일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AAA는 2016년 5월 12일 처조카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18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다며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조세채권 관련 사해행위의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세무서 체납담당자는 피고가 AAA의 처조카임을 알지 못해 사해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A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와 피고의 인적 관계, AA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매수자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92,588,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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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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