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2022가단50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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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9,782,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2가단5023346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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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가 (부당이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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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변제가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가
3. 사실관계
3.1. 사건의 시작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려 했으나 압류등기가 걸려있어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2. 채무 변제
원고는 부동산 매매를 위해 압류등기를 해결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최OO의 체납세금을 피고에게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압류등기는 말소되었고, 원고는 부동산 매매를 완료했습니다.
3.3. 근저당권 무효 확인
원고는 이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최OO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당이득 성립
법원은 원고가 최OO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변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민사 사건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불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 매매 계약 불발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9,782,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2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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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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