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15. 4. 27. 2014나12735]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 변제와 증여의 경계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금전 지급의 성격이 채무 변제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000)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000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금전 지급을 증여로, 피고는 채무 변제로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채무자 000는 피고에게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000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000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000는 금전 지급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금전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채무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법원은 금전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0가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0는 부동산 매입을 위해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했습니다.
- 피고는 000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 000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다.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000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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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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