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2019가합536714]
국세청 vs. 탁AA: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상세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71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피고 탁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체납자 고BB의 딸이며, 국세청은 고BB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피고와 고BB 간의 금전 거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사항
- 사해행위 성립 여부: 고BB가 피고에게 변제 또는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 (채무자의 사해의사): 고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수익자의 악의 (피고의 악의):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청의 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본안 전 항변 기각
피고는 국세청이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국세청이 단순히 전표를 발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인정
법원은 고BB의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 시기를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았으며,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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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6일 2,002,980,821원의 변제행위 및 2015년 5월 6일 400,000,000원의 변제행위
에 대해서 법원은, 고BB가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가 고BB의 딸로서 고BB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송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와 고BB 간의 금전거래 내역상 피고가 고BB에게 지급한 돈보다 피고가 고BB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규모가 더 큰 점, 고BB가 굳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고BB가 통모하여 국세청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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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3일 500,000,000원의 증여계약
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의 딸이 고BB 명의의 계좌에 수표를 입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준 점, 고BB가 그 즈음 그러한 규모의 지출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BB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국세청)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고BB가 2015. 3. 26. 피고에 대하여 한 2,002,980,821원의 변제행위, 2015. 5. 6. 피고에 대하여 한 400,000,000원의 변제행위 및 고BB와 피고 사이의 2015. 7. 13. 자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902,9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의의
본 판결은 체납자의 딸에게 이루어진 변제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모녀 관계라는 인적 특수 관계, 자금 거래의 불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의사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714
- 판결 선고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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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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