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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출자증권 배당이의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자증권 압류와 관련된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 효력, 공탁금의 성격, 교부청구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주식회사 CC건설의 국세 체납에 따라 출자증권에 대한 채권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압류 효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채권압류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리 및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리: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며,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 판단 근거: 피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2. 공탁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출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압류한 채권의 범위가 적절하며, 공탁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압류채권의 특정: 피고는 출자증권 관련 채권을 특정하여 압류했고, 이는 이해관계인들이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법원 2011다89036 판결)
- 압류의 효력 범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에도 미칩니다. (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 배당 절차 참여 자격: 피고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87502 판결)
3. 교부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후에 교부청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완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부청구 시기: 피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 연계 배당: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배44호 사건은 2020타배40호 배당절차와 연계된 배당절차로, 피고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가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했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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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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