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남지원 2015. 3. 12. 2014가합208077]
대여금 채권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 제41조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여금 채권 관련 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대여금 채권에 대해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추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10년 3월 10일(대여일)부터 2010년 5월 10일(변제기)까지는 약정이율 연 3%
- 2010년 5월 11일부터 2014년 11월 24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2014년 1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추심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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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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