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2. 1. 2017가단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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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4931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년 2월 1일 선고된 이 판결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이전받은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들은 신aa 외 3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104931이며, 1심 판결입니다. 2018년 2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들이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체납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1. 주문
- 소외 박ss와 피고 박dd과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원고에게, 피고 박dd은 35,300,000원, 피고 신aa은 87,000,000원, 피고 진gg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외 박ss과 피고 박ff 사이에 35,000,000원에 관하여 2014. 5. 13. 행한 금전지급을 취소한다.
- 피고 박ff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2.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들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체납자의 아들이나 배우자, 모친으로, 체납자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체납자의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증여 및 금전 지급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 있는 자들은 체납자의 재정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근거를 제공하며, 체납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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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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