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0. 17. 2019나10722]
“`html
국징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본 판례는 피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9년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ZZZ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ZZZ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할 의사로 공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기초 사실
ZZZ는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납부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ZZZ는 피고에게 수표 교부, 송금, 채권상계 등의 방법으로 총 331,000,000원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며 ZZZ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금전 지급 행위가 ZZZ와 피고의 부 KKK 사이의 금전거래였을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ZZZ가 피고에게 3억 3,100만 원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증여의 판단 기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증여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ZZZ가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ZZZ와 피고의 부 KKK은 부동산 임대차 관계로 알게 된 후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피고 명의의 계좌가 KKK의 금융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 ZZZ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 거래의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ZZZ의 아들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거나 ZZZ의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습니다.
-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부분 즉시 출금되었고, 피고가 자신을 위해 사용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여 의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