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추완항소 부적법 판례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9. 3. 27. 2018나3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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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추완항소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 피고는 BB이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8나31701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1심 판결: 원고 승소
  • 항소 제기: 피고 (추완항소)
  • 판결일: 2019. 03. 27.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추완항소의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피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근거

  •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제1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항소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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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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