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2021가단516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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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와 배당 수령 적법성: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의 효력과 배당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 압류를 근거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6970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식 압류가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9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기초 사실
가. 소외 박○○은 소외 ○○(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주식은 감자를 거쳤습니다.
나.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은 이 사건 주식을 압류했고, 원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을 하였고, 집행관은 주식을 매각하여 배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박○○에 대한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고, 원고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특별현금화 명령에 따른 주식 매각 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피고가 교부청구했으므로 배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피고는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며,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의 주식에 대한 압류를 했으므로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와 주식 압류의 차이
법원은 주식의 성격과 압류 절차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주식은 회사의 사원 지위를 나타내며, 주권을 통해 표상됩니다. 상법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주권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와 주식 자체의 압류는 집행 대상을 달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배당요구 종기
체납처분으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했더라도, 주식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주식 압류가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521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절차와 배당 수령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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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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