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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 외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번호
2015나34844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AA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1792 판결
판결 선고일
2016. 1. 21.
판결 요지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
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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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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