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 [통영지원 2020. 5. 7. 2019가단28248]
국세징수 피담보채권 시효소멸과 근저당권 소멸 관계 판례 분석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BBB주식회사, 대한민국)에게 건축자재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그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1999년 5월 27일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04년 1월 20일 피고 회사에게 건축자재 공급대금 400만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이 13,723,255원이 남았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2019년 10월 22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9년 10월 25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판단
법원은 위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채무는 2004년 1월 21일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9년 1월 2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BBB주식회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또한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는 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 기간이 짧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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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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