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2024가단5427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단5427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국가가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피고는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세무서장)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권자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 정○○은 2021년 7월 1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정○○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2022년 12월 8일,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정○○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대한민국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대해 국가가 말소등기를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정○○에 대한 판단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정○○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도 무효
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며,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을 명시했습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인정
했습니다.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고 판시했습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하고, 국가가 말소등기에 협조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가 압류의 효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조세 채권 행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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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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