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됨 [창원지방법원 2016. 10. 11. 2015가단8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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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담보채무 소멸 시 가등기 말소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572이며, 1심 판결로 2016년 10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와 소외회사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으므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부적법한 소 제기
법원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참조)
3.2. 권리보호의 이익 부존재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담보채무 소멸 시 가등기 말소 관련 소송에서 주등기 말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기등기 말소 청구의 필요성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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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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