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2020누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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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37)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주된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누12337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외 2인
- 피고: 천안세무서장
- 원심판결: 2020. 8. 12.
- 선고일: 2021. 1. 8.
1.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공동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 채무로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2. 판결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 취득 시 교환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했고, 채무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으며, 교환차액이 공동 명의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무를 공동 채무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3.1. 공동 채무 인정 근거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취득 시 교환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
-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
- 교환차액이 공동 명의로 지급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
3.2. 추가 근거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 교환대금 부담 비율과 피상속인 지분 비율의 불일치
- DDD이 이 사건 채무의 50%를 자신이 인수한 것으로 신고한 점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
- DDD이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이미 근저당채무의 담보로 제공
- 임대 수익으로 채무 이자를 변제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해당 채무를 공동 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지분 해당분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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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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