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834]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의무가 상속 및 재상속으로 어떻게 승계되는지를 다루며, 특히 부과 제척기간과 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10834
- 법원: 수원고등법원
- 판결일자: 2020. 08. 19.
판결의 주요 내용
이 판결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인과 재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상속인 또는 재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처분 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나 과세표준 부당 과소 신고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구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는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승계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훨씬 초과하므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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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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