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2017구합52467]
상속재산 포함 여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 이○○의 상속인들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망인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쟁점 주식 86,408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이 망인이 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망인은 ☆☆그룹 회장의 배우자의 이모부이고, 김△△는 김□□의 누나입니다.
- 김△△는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저축은행 증자 당시 망인 명의로 30,800주의 신주가 배정되었습니다.
- 쟁점 주식의 주권 등은 김EE가 소지하고 있었으며, 김EE는 쟁점 주식의 소유자가 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주식청약서와 주권수령증상 망인 명의 서명의 필체가 모두 달랐습니다.
- 김△△는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해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 명의의 쟁점 주식이 김△△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저축은행 증자 당시 김□□ 회장의 가까운 가족들에게만 신주가 배정되었고, 망인이 30,800주를 배정받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 쟁점 주식의 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함에도 원고들이 김△△ 명의로 개서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김△△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명의신탁은 대외적 법률관계에 있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므로, 망인이 배당소득을 신고하고 주주총회 안내문을 수령한 것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김△△가 쟁점 주식 취득 시점을 잘못 표시했더라도 김EE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부과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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