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2017누9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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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액의 사용처와 상속세 과세 문제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 세관에 신고된 금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90089 판결로, 2006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2018년 12월 1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상속세 과세 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즉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조항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요약
핵심은 일본 세관에 신고된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세관에 신고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세관에 신고된 금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원심(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62)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 수계, 증인 및 법정 용어의 통일, 그리고 판결 내용의 명확성을 위한 표현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2. 주요 판단 근거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일본 체류, 세관 신고 내역, 증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위인 A씨의 진술 신빙성, 일본 내 계좌 입금 내역,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본 세관 신고 금액의 사용처가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4.3. 쟁점 사항별 검토
- 세관 신고 금액 관련: 일본 세관 신고 금액은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액에서 환전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후 증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미등록 환전상 관련: 미등록 환전상을 통한 엔화 환전 및 일본 반입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A씨 일본 계좌 입금 내역: A씨의 일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입금되었거나, A씨가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이 사건 인출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 세관에 신고된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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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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