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3. 2014구합51167]
국기 피제보자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적법 판례
본 판례는 국기 피제보자의 수입 탈루 금액, 조사 대상 기간, 추정 세액이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167 사건으로, 원고 안00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판결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제보 및 처리 결과 통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탈세 혐의에 대해 피고에게 제보했습니다. 피고는 조사 후 탈세 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관련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2. 정보 공개 질의 및 거부 처분
원고는 탈세 제보 내용과 과세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납세자의 개별 과세 내역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3. 법적 쟁점 및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포상금 지급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과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며, 원고가 탈세 제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여부는 별도의 행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령
4.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세무공무원은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세 정보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얻은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과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정보 공개의 제한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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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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