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82820]
종소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820
- 귀속 연도: 2015
- 심급: 1심
- 생산 일자: 2020.03.27
- 진행 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요지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해야 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수료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당사자
- 원고: AAA, BBB, CCC
- 피고: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주문
- 원고 AAA의 소 중 8,636,366원 부분, 원고 BBB의 소 중 5,396,036원 부분, 원고 CCC의 소 중 3,874,944원 부분을 각 각하한다.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 DD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102,468,52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63,947,070원(가산세 포함),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5,485,8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박00(2015년 기준 지분비율 원고 AAA 40%, 원고 BBB 25%, 원고 CCC 18%, 박00 17%. 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서울 AA구 BB로 517 소재 FFFF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 등은 2012. 4. 1. 주식회사 FFFF 메디컬(이하 ‘FFFF 메디컬’이라 한다)과, ‘FFFF 메디컬이 외국인 수진자를 유치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로 수술 총액의 10~30%를 지급하되, 중국 현지(업체)와 협력해서 외국인 수진자를 유치하거나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 FFFF 메디컬에 수수료 합계 11억 61,970,134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 등은 2015. 7. 1. ‘FFFF 치과’를 운영하는 황00과, ‘황00이 이 사건 사업장의 양악수술에 협진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1억 2,000만 원의 협진수당을 지급하되, 비수기․성수기에 따라서 또는 상호 합의 하에 협진수당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장진료요청계약(이하 ‘이 사건 출장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유치계약’과 통칭하여 ‘쟁점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까지 황00에게 합계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1. 22.부터 2018. 4. 5.까지 박 선재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5년 FFFF 메디컬에 지급된 위 11억 61,970,134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FFFF 메디컬이 유치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 수진료 총 32억 90,035,010원에 대한 이 사건 유치계약상 최고 약정수수료율 30% 상당액인 9억 87,010,503원을 초과하는 공급가액 174,959,631원(11억 61,970,134원 – 9억 87,010,503원,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황00에게 지급된 위 8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출장계약에 의한 협진수당 6개월분 7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각 접대비로 판단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로 피고 EE세무서장은 2018. 10. 1. 원고 CCC에 대하여 45,485,8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8.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102,468,520원, 원고 BBB에 대하여 63,947,0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1. 9.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 도중 쟁점 금액 1, 2와 무관한 필요경비 추가산입 및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제외를 이유로 박00의 조세심판청구가 일부인용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도 각 같은 사유로 환급(원고 AAA 8,636,366원, 원고 BBB 5,396,036원, 원고 CCC 3,874,944원. 이하 ‘환급 금액’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2019. 7. 23. 환급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결정,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필요경비 추가산입 부분은 원고들의 위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2. 원고들의 소 중 각 환급금액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금액 부분은 1차 처분 이후 감액경정·고지로 직권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환급금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1차 처분 중 환급금액 제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쟁점금액1, 2는 쟁점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합의 하에 정산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접대비가 아닌 필요경비이다. 설령 쟁점금액1 중 약정수수료율 초과 부분이 접대비라 하더라도, FFFF 메디컬이 유치한 외국인 수진자의 총 수진비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3,290,035,010원이 아닌 갑 제12호증(이하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3,387,301,230원이고, FFFF 메디컬이 수령한 용역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387,301,230원의 33%를 초과한 금액만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2) 구체적 판단
쟁점 업무제휴계약에 의하면 수수료나 협진수당의 용역대금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기는 하나, 쟁점금액1, 2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용역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1, 2는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 1, 2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쟁점금액1
(1) 원고들은 쟁점금액1이 FFFF 메디컬이 부담한 통역인 비용 등을 정산한 것으로서 전액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 금액1 정산내역서는 이 사건 조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은 조사청이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된 계정별 원장(을 제4호증)에 계정과목 ‘지급수수료’, 적요 ‘외국인환자 유치’, 거래처 ‘(주)FFFF 코스메틱’(대표이사 송00은 FFFF 메디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하 ‘FFFF 코스메틱’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2. 19. 원고들 등에게 ‘FFFF 코스메틱에 지급한 11억 원 관련 계약서, 정산서류,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 11억 원은 쟁점금액1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원고들은 조사청의 위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진료일과 계정별 원장의 수수료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바, 진료일과 수수료 지급일 사이의 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수수료가 수진자별로 지급된 것인지기간별로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조사청은 2018. 4. 5. FFFF 메디컬에도 수수료 정산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위 송00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2019. 10. 8.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산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는 상근 통역 인력이 없었고 FFFF 메디컬이 고용한 인력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통역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소요된 실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수수료 지급 여부와 비율(총 수술비의 2~17%로 차이가 크다)이 그때그때 달라진 이상 원고들이 그 근거 자료를 FFFF 메디컬로부터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원고들은 일부 외국인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는 FFFF 메디컬이 유치하였음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직접유치’로 잘못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내역이 잘못 등록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1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정수수료율 초과 공급가액’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11억 61,970,134원에서 차감할 용역대금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수료율(33%)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는 없다.
나) 쟁점금액2
쟁점금액2인 1억 4,000만 원은 황00의 1개월분 협진료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액수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황00과 사이에서 협진 건수나 종류, 결제조건 등에 따라 수수료가 추후 정산되었다면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함이 마땅하고, 단순히 구두협의만으로 위 돈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FFFF 메디컬에 지급하는 환자유치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계정별 원장이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구체적인 정산 경위나 내역을 확인할 만한 근거 자료 등 쟁점금액2가 황00과의 별도의 합의에 기하여 지급된 추가 용역대금임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소 중 환급금액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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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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