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7. 1. 12. 2016구합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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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압류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476
- 사건명: 압류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01.12.
-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구 ○○동 ○○번지 대 1530㎡에 관하여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가 주식회사 ○○건설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가 위조되었고,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무이행소송 부적법: 원고가 청구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데, 이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필요적 전심절차 미이행: 압류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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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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