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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F1 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
주요 내용: 법인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F1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F1 개최권료가 전문직업적 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 및 노하우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335
- 원고: AAA
- 피고: 000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5년 7월 16일
- 1심 판결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98조
2. 쟁점
핵심 쟁점: F1 개최권료가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3.1. 당사자
- 원고: F1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는 법인.
- FFF: 영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F1 대회를 개최 및 운영하는 법인.
3.2. F1 대회 및 개최 과정
F1 대회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로, F1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FFF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자동차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장은 국제스포츠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F1 경주팀은 FFF와 콩코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3. 원고와 FFF 간의 프로모션 계약
원고는 FFF와 한국 그랑프리 대회에 대한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FFF가 원고에게 F1 이벤트 개최 권리를 부여하고, 원고는 FFF에게 개최권료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3.4. 원천징수 및 경정청구
원고는 FFF에게 지급하는 개최권료를 사용료로 간주하여 한·영 조세협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개최권료가 사용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법리 적용
법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의 범위를 정의하고, 한·영 조세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F1 개최권료의 성격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직업적 용역과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4.2. 개최권료의 성격
법원은 F1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FFF가 F1 경주팀의 참가, F1 대회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제공, 비밀유지 의무 등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개최권료가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은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F1 개최권료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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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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