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2017구합68301]
법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 개요
2013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법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관련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 구 법인세법 제57조,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및 제2의정서 제5조의 관련 규정 해석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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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법원은 원고가 중국에 납부해야 할 배당소득 관련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5%만큼의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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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거:
-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규정 및 체계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세율 적용 취지: 중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세 감면 혜택 부여
-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의미: 중국 회사에 대한 25% 이상 지분 보유 시 10%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타 조세조약과의 비교: 한·필리핀 조세조약 사례를 통해 유사한 조항의 해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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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반박: 법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중국 국내법률이 제한세율보다 감면해주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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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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