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2016구합5082]
국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2)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발생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매대금의 배분을 요구하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OO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매대금 배분을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성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 체납액의 소멸 여부 (압류 무효 주장)
- 압류의 적법성 여부 (확정 전 보전압류)
- 체납액의 존재 여부 및 산정의 적법성
- 배분요구의 적법성
- 압류 효력 불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공매대금 배분 청구 부분 각하
법원은 원고가 공매대금의 배분을 직접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소송 부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법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형성판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심리했습니다.
3.2.1. 체납액 소멸 여부 (압류 무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OO리 공매절차에서 체납액이 모두 충당되어 소멸되었고, 납세고지서 미송달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공매절차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압류 채권 전부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OO리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 체납액의 충당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분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침
- 납세고지서 미송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3.2.2. 압류의 적법성 여부 (확정 전 보전압류)
원고는 압류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확정 전 보전압류에 해당하므로, 압류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해야 함에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체납액에 기해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3. 체납액 존재 여부 및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체납액 관련 자료 부재, 액수 산정 위법, 공매대행의뢰서 및 교부청구서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체납액의 존재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납 관련 과세 처분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 부재만으로 체납액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음
- 체납 내역이 전산자료에 보존되어 있고, 전산자료에 따라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전산자료의 오류를 인정하기 어려움
- 체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3.2.4. 배분요구의 적법성
원고는 참가인과 OO시장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은 공매절차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배분요구이며, OO시장은 교부청구를 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5. 압류 효력 불인정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매대금 배분을 구하는 원고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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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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