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5구합77165]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165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이 조세 유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 쟁점: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5%)이 조세 유인 조치에 해당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요지: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 유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으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승용차 제조업체로,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세율(20%)에서 감면된 세율(10%)의 차액을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으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항 후문 자체로 10%의 간주납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전제로 합니다.
- 조세 유인 조치의 범위: 법원은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차등적 제한세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 법원은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전문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차등적 제한세율만으로는 후문을 적용하여 간주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국세청의 세무 안내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관련 자료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 유인 조치의 범위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과세관청의 신중한 행정 처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