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6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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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63491)
판례의 핵심: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의 의미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HHHH 주식회사(원고)가 DDD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63491
- 판결일: 2016.11.11.
- 1심 판결
2.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석유화학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입니다. 2011 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여 추가 공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배당소득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3.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의 의미: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며,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에 대한 감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범위: 원고가 중국에 5%의 제한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차등적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법원은 차등적 제한세율 규정이 원천지국(중국)이 과세권을 제한받는 것을 감수하는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천지국에 투자한 법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과 함께 규정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국세청의 책자 및 유권해석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해당 내용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제한세율 적용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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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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