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7. 2. 16. 2016구합606]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법원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라도 조세조약과 국내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천지국의 조세감면 혜택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의미를 “이 사건 조항 전문이 규정하는 간주외국세액납부공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본투자 촉진을 위한 차등적 제한세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은 스스로 과세권을 축소하고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 과세권을 포기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등적 제한세율의 의미
법원은 중국의 차등적 제한세율 설정이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세액공제 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조세조약과의 비교
다른 조세조약의 유사 조항을 예시로 제시하며, 이 사건 조항 후문과 유사한 규정이 조세 감면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세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근거로, 원고가 추가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이 사건 조약)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이 사건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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