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7. 3. 22. 2016구합102503]
법인 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
판결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03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7년 3월 22일
- 주요 내용: 법인이 합리성을 결여한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것에 대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공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9블록 건설사업과 ○○○ 물류단지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사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대전세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의 총공사예정원가 중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작업진행률을 낮게 계산,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제 발생한 간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 원고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했는지 여부
- 피고가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작업진행률을 별도로 계산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작업진행률 재계산의 적법성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업진행률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간접비를 추정할 때 실제 발생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다하게 추정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의 사장은 간접비를 과다 추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작업진행률 개별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공사계약별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각 사업은 단일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사업별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할 때, 합리적인 근거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원가를 추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간접비 추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다 추정 시 과세당국이 이를 수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의 성격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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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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