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있는 영업권으로 구법인세법 17조1항3호에 의거 익금산입함이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2014구합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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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시 순자산가액 초과 지급액의 익금 산입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가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9238
- 원고: 주식회사 GGGGGGGG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9. 01. 08.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쟁점
법인 합병 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합병평가차익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의정부지방법원은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익금 산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주식회사 BBGGGG, CCGGGG, DDGGGG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대가로 지급했으며, 이를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없으며, 회계상 발생한 차액일 뿐이므로 과세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해당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들의 이익잉여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했고, 피합병법인들이 입시 실적 등 무형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제24조 제4항
결론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가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해당할 경우,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합병 시 영업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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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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