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7. 2. 2. 2015구합6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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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일부 국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세법상 영업권의 인정 범위를 다루며, 특히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522 판례를 통해, 세법상 영업권의 판단 기준과 회계상 영업권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과세당국의 처분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반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비상장법인들을 흡수합병하면서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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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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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법상 영업권이 아니라면,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판단
3.1. 합병차익 및 합병차손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일반적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합병차손은 그 반대 개념으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보다 적은 경우 발생합니다.
3.2. 회계상 영업권 vs 세법상 영업권
회계상 영업권은 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세법상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3.3. 합병평가차익
합병평가차익은 자산의 평가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익금 산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고,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합니다.
3.4. 세법상 영업권의 인정 요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이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회계상 영업권이 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별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병차손이 발생했으므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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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 시 영업권에 대한 별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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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계속된 적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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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과의 불일치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계상 영업권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영업권의 구분을 강조하며,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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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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