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2021누57157]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5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이며, 특히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범위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주장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범위
입니다. 원고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 이 사건 각 주택을 원고에게 위탁한 이 사건 주택조합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도 포함한다.
-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므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자등록의 의미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고유번호의 효력
법원은 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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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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