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9]
부가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합의금의 성격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위험물시설 설계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였으며, AAA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다 용역대금 청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AAA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련 민사소송을 종결지었으며, 형사 소송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합의금의 성격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의 경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2. 합의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용역대금의 감액이나 반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는 소송 내에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절차가 아닌, 소송 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AAA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용역대금 감액 또는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소송이었습니다.
- AAA는 용역계약 취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 합의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감면을 위한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2.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 효과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소송의 내용, 합의 경위, 합의금 액수의 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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