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2017나20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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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고된 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화해금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당사자 및 사건 경위
원고는 전기, 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자입니다. 피고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화해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화해권고결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례금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의 의미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했습니다.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해금의 성격 분석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화해금은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된 것이며,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화해금 지급이 피고의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화해금 지급이 분쟁 해결의 대가라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법 해석 원칙
법원은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해고 관련 분쟁에서 지급되는 화해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법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되는 화해금은 ‘사례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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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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