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11. 27. 2019누557]
법인세법 관련 판례 분석: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경정 예견 가능성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쟁점
쟁점은 원고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경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누-557)
판결 요지
법원은 비록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법원은 법령의 개정 연혁 및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만 소득처분이 가능했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 산입했음에도 소득처분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이는 법령 개정 연혁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체계를 볼 때,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자발적인 자기 시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 산입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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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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