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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387)
본 판례는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하여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54387
- 원고: AA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6.01.15.
- 1심 판결
처분 경위
원고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여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가 원고에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
3. 판결 이유 상세 분석
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법성
과세관청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하여 과세해야 하며, 그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국제조세조정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모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해당 여부: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 모형의 기타 방법 해당 여부: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 아닌 다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국세청 모형에 사용된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 모형에 의한 결과값에 대한 의문: 해외 자회사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 이자율 차이 전부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보는 것은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용등급 평가 방법의 문제점:
- 국내 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한 점
-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점
- 비재무 정보를 무시한 점
-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점
-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 가산금리 산정에 국내 부도율 및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경제 현실 변화 미반영: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관행과의 괴리: 국세청 모형이 현실 거래 관행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현실 거래와의 괴리: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 거래에서 수수되는 수수료율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중과세의 위험: 국세청 모형에 따른 과세가 이중과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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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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